○ 개 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4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 기획재정부는 2년마다 R&D 예비타당성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R&D 예비타당성지침’ 및 ‘R&D 예비타당성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제도 틀 내에서 R&D 예비타당성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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