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 주요 내용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
*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 실무협의체는 양 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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