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7일 화요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개 요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일몰제로 우선 도입
2개 품목의 원가조사 →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 → 2019년 10월 말까지 안전운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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