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기존) 드론이 지면・수면 또는 물건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 비행 시 사전 승인 (변경)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의 활용성 확대 기대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