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4월 11일부터 무인항공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의 실시간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
- (드론의 용도)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배출원 추적, 사업장 밖에서 암행 감시,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오염도 측정, 불법행위 촬영 등
- (분석 항목) 드론에 측정센서 및 카메라 장착하여, 150m이상의 높이에서 30여 항목(질소산화물, 암모니아, PM, VOCs 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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