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사회적 합의 방식을 가미한 정부의 사업영역 보호 제도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
-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각 계의 의견을 논의하여 결정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
-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이 고려된 심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사업을 승인
-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도 해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 확보
-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내 이행강제금 부과,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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