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주택 특별공급 제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5월 4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일반, 특별공급 공통)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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