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8일 공포・시행됨을 발표

○ 주요 내용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2017.11)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2017.9)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강소특구)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
- 연구개발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확대
-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조건 완화
- (현행)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 자본금의 20% 투자 → (개선) 연구소기업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10%, 10억원∼50억원 : 15%, 10억원 미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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