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국토교통부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정기적(연 1회) 산업 실태조사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행정상 지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및 인센티브 도입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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