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일 화요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개 요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제도 도입에 따라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를 마련
-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검증 생략 가능
*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 명시
- (인정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
개발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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