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일 화요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정부는 6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 주요 내용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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