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수요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내용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
건축행위별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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