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수요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 8월 30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과일・채소 등 간식’ 내용 추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어린이가 건전한 식습관을 갖게 하는 등 국민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와 미래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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