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개 요
정부는 11월 21일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주요 내용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 저해 규제 혁신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기술거래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 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혁신
*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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