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 등을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엄격하여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 주요 내용
종자 생산지(논ㆍ밭) 검사는 1차 검사 합격시 최종 합격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대신 1차 검사로 (불)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
종자 생산지 검사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전면 개정되는 「종자검사요령」은 2019년 1월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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