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1일에 제정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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