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수요일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31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주요 내용
(양성이 평등한 농업ㆍ농촌 구현)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 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주류화 정책 실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교육 도우미 인정교육기관 확대,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개발,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복지ㆍ문화서비스 제고)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19년 718개소), 영농이 어려운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2019년 17,000농가), 농촌 주민참여 소규모 문화서비스 제공 확대(2019년 200개소)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농촌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현장포럼 확대 운영, 지역개발에서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공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확대(기존 500명 → 1,000명), 다문화 가족 구성원간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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