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수요일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

○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발표
*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기업 단위로 신청 → 3월 중순 기업 선정 →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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