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주요 내용
사업단계별(행정계획ㆍ개발사업), 규모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
- 행정계획은 37개 법령 47개 사업,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로 구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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