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변경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데시벨) 규정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을 만족
-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하여 창의 두께 등 기준 제시
- 소음이 심한 제1ㆍ2종* 구역은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 의무화
* 제1종은 95웨클 이상, 제2종은 90웨클 이상, 제3종 가ㆍ나ㆍ다는 75~90웨클
냉방시설 설치를 주거용 시설에서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 및 공공시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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