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정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
○ 주요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규정 강화 및 정책영향 분석 기능 추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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