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4일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글램핑 시설 천막은 방염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야영용 시설 간에 3m 이상의 거리 이격,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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