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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