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 관여의 적정성 및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회신
회신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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