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교육부는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
한국교직원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법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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