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월요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성 등에 관한 기준」개정

○ 개 요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 고시

○ 주요 내용
(현행) 기존 등급체계(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 어려움 2,3등급)에서는 재활용 용이 등급의 개선 유인이 없고, 어려움 등급에서 2,3등급 분류 기준이 불분명
(개정안)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내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최우수/우수)하여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재질 명시
* 라벨이 분리배출이 될 경우 재활용이 잘되는 페트병 등 재활용이 용이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필요하거나, 녹색 페트병 등 재활용은 가능 하나 권장하기 어려운 경우
페트병 재활용 등급기준 개선
- (검토기준) 페트병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되는 것이 핵심
- (몸체) 무색 단일재질만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PET-G* 재질을 어려움 등급에 추가
* 별도 선별 시 재활용이 가능하나 현 기술 하에서 일반 페트와 선별이 어렵고, 녹는점이 낮아 재활용공정 중 고온 건조과정에서 눌러 붙어 재활용을 방해
- (라벨) 국내 재활용업체는 유럽과 같이 이물질 세척공정에서 라벨분리 용이성을 우선
기타 포장재 등급기준 현행화
- (종이팩) 종이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유색펄프 사용에 어려움 등급 부여
-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우수등급 부여 및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 접착제 사용 라벨 등 재활용 어려움 등급 추가
- (포장재 유형분리) 재활용 공정이 상이한 철캔과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와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등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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