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9개 과제의 규제 개선 추진
*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산업단지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시범 도입,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포함되도록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등 9개 과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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