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총 14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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