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개 요
산림청은 5월 21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사회취약계층에 숲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제도

○ 주요 내용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발급
(이용권 수혜자 확대) 기존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 → 전년도 미사용금액은 연장 대신 전년도 탈락자 선정・지원 비용으로 활용
(이용자 활성화)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이용자 편의 개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 시스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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