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을 심의・확정
○ 주요 내용
(오염물질 유입 차단) 녹조빈발 수역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 강화 운영, 다각적인 감시수단(환경지킴이 167명, 드론 순찰 등)을 활용, 양분관리제 실시
(녹조 대응 강화) 녹조 감시지점 확대(기존 87개소 → 106개소), 조류 제거・완화 장비 조기 투입, 상류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 물순환 장치(544대), 수류확산 장치(85개), 수면포기기(129개), 조류제거선(29기) 등
(먹는물 안전 관리) 녹조 발생시 취수탑 부근에 차단막 설치・운영, 취수구 이동(심층취수),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현장 대응 이행력 강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염원 현장점검을 실시
(녹조 대응 기후 개발・보급) 조류 제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 신속한 조류제거를 위한 수상이동형 제거 선박 실증 기술 개발(55억 원), 세라믹 막을 활용한 조류 제거 및 고형연료화 기술 개발(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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