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설치 허용 및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 제한 및 시설을 폐지 시 원상복구 의무화, 야영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명확화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