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6월 4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국가계획은 물관리 국제협력과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유역계획은 유역 내 물산업 진흥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역 내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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