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국토교통부 5월 9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을 확대하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주택 현재 500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
설치비율은 주차면수의 2% → 4%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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