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9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

○ 주요 내용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 300억 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펀드 조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 취약계층 창업 지원
(기술・생산성 혁신, 금융, 인력 등 지속성장 지원) 여성전용 R&D(100억 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경단여성・R&D 전문인력 지원, 경영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상담 실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결
(공공구매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외 판로 촉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9.2조 원(0.7조원↑)으로 확대, 공영홈쇼핑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개최,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활성화, 차별관행 근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협동조합 여성기업 인정,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