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 주요 내용
식품명인 명칭 변경 : (기존) 식품명인 → (개정)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00만원 → 최고 300만 원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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