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가는 전문 방역업체 소독·방제 의무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경우「폐기물 관리법」규정 준수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 범위 설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 마련,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입력 정보 추가,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소독기준 구분,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직권말소 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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