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산림자원법」 시행

○ 개 요
산림청은 7월 9일부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정된 「산림자원법」을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지정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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