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0일 화요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는데,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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