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월 17일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5차)’를 발표
- (1차)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
- (2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
- (3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4차)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요청
○ 주요 내용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을 보장하며,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
- 스포츠클럽 제도화 :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중앙정부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할 것 등을 권고
-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
- 스포츠클럽 법제화 : 정부와 국회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지방자치단체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 권고
-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리체계 확립,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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