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마련

○ 개 요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부실시공 업체 감리 확충, 준공 후 적발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 등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법제화 및 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 마련 등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
사용검사권자 권한 명확화, 사용검사에 대한 기준 명확화 등 사용검사 내실화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와 대상 확대, 하자판정기준 개선(구체화 및 세분화)
하자보수청구내역 보관 의무화(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5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결과와 관할관청의 행정절차 연계 등 하자관리체계 구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재정기능* 시설
*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 60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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