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확정

○ 개 요
정부는 9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

○ 주요 내용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포괄적・능동적 수단 강구,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민・관・군 협력 체계 활성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보안 인력・기술 경쟁력 강화,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공정경쟁 원칙 확립
(사이버보안 문화정착)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양・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