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정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

○ 주요 내용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 시 모두 정부에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등으로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유기징역
기술을 침해한 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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