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와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발표
○ 주요 내용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 파악 위한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실시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은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 가능, 우수 화원 육성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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