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 Value Engineering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
○ 주요 내용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공사비 절감액의 70% 지급) 도입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9월 4일~10월 13일, 40일 간), 행정예고(2019년 9월 4일~9월 23일, 20일 간)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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