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 (지원 대상)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 우편)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하여 사전등록 관리(중복수혜 여부, 교체 주기 등 관리)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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