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 주요 내용
(상권영향평가 강화)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에도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까지 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2인씩 포함, 총 9인으로 구성 → 3인으로 확대, 총 11인으로 확대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 점포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개설계획 예고 및 변경등록 관련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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