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 추진
○ 주요 내용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예찰 확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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