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 가능
-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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