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교육부는 12월 5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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