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산입 가능 토지*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 가능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100%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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